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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태로 받을 때까지 납부해야 이익

곽영수의 세금산책-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

저소득층 절세효과 증가 효과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

공제액보다 세금이 더 많아져


근로자들은 소득세 계산시 보험

 

 

료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이 다양한 반면, 사업자들은 적용되는 공제항목이 많지 않다.

사업자들은 소상공인 공제부금과 연금저축정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 4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 준다.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방식이었으므로 소득수준에 따라 24만원에서 152만원까지 절세효과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48만원의 절세효과만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절세효과가 다소 증가하게 되고, 고소득층은 절세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연금저축은 한번 가입하면 계속 납입한 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의 원천징수로 세금관계가 마무리되고, 연금수령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된다.

결국, 납입할 때는 12%의 세액공제를 받고 수령할 때는 5%만 납부하는 것이므로, 일단은 납입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연금형태로 받지않고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결과가 달라진다.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수령시 수령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난 뒤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다른소득이 1억5천만원을 넘는다면 일시금의 최대 38%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12% 세액공제받고 38%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형태로 수령할 때까지 계속 납부할 자신이 없다면, 가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유사한 소상공인공제부금도 있는데 연간 부금 납입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중도에 임의로 해지한 경우, 해지수령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본다.

여기에 추가로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라면, 소득공제받은 총 납입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따라서 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했다면,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해지하면 손해다.

어쩔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5년은 경과한 후에 해지해야 할 것이다.

당장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에 연금도 받을 수있다고만 생각해서 연금저축이나 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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