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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 추천 개표참관인 개표 전 과정 ‘철저한 감시’

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Q    공정한 개표관리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요.


A    개표장에서의 개표관리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하며, 개표사무원을 위촉해 개표사무를 보조한다.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및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전체 개표사무원의 일부를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개표 전 과정은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참관하며,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해 개표소 안을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개함부를 거쳐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심사→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되며, 상급위원회인 도선관위에서도 관할 지역의 해당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개표자료가 정확한지 재확인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관람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구분해 보관상자 또는 빈 투표함에 넣고 위원장이 봉함·봉인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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