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각 동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납부필증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전국적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납부필증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을 금지하고,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용량별 스티커를 구입, 부착한 후 지정된 배출 요일과 시간에 건물 앞에 내놓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구는 10월 납부필증 시행에 앞서 각 가정 및 소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4종:3·5·25·120ℓ)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