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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건물주 간의 거래 세금계산서 있어야 ‘안심’

곽영수의 세금산책-세금계산서 수수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기로 해서,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당장 부가가치세를 안줘도 되니 오히려 좋은줄 아는 경우도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미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소득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항상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직접 지출이 아니며,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렇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언제나 유리할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탈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문제가 된다. 당장은 소득이 노출이 되지 않으므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탈세를 하고 있으므로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만약 세금계산서 미발급조건으로 임대를 하던 중에 임차인이 세무서에 신고를 해 버린다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물론 신고하지 않은데 따른 무신고가산세, 제때 납부하지 않은데 따른 미납부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으로 원칙대로 신고했어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임차인이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몇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은적도 있다.

또한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매출은 많은데 매입자료가 없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것이다. 당장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이런 유혹에 빠지지만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자료상을 대부분 잡아내고 있다. 당장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가산세는 물론 조세범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무모한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 신용카드 사용증가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정착으로 많은 부문에서 거래가 투명하게 노출되고 있으므로 예전보다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고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등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훌륭한 절세방법일 것이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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