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폭염기록이 매일매일 바뀌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바다로 산으로 강으로 떠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사람 절반 정도가 여름휴가를 떠난다고 한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말부터 8월초에 집중된다. 그러다보니 휴가와 관련된 사고도 빈발하고 있고 사고의 크기도 평상시보다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휴가의 역사는 중세의 카톨릭 신부들이 신도들에게 성지순례를 장려하면서 시작됐다고는 하나 근대적 의미의 휴가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시작됐다고 한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기계처럼 일을 하면서 휴가의 필요성이 생겨났고 기차, 증기선 등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손쉽게 멀리 나갈 수 있게 돼 휴가 및 휴가와 관련된 문화가 급속히 발달하게 됐다. 그렇다면 휴가를 떠나기 전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국내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보험’은 필수다. 여행자보험은 크게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며 해외 의료기관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담보로 구성돼 있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보통 여행 중 치료를 받고 낸 의료비를 보장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더라도 영수증을 챙겼다가 제출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을 현지에서 받기 위해선 팩스나 전화로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귀국 후에 수령하려면 한국에 돌아와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출국하기 전 공항의 보험사 창구에서 몇 분이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할인 혜택이 있으므로 미리 챙기는 것도 좋겠다.
또한, 해외여행 기간 중 국내에 태풍이 상륙해 거주지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대비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해 위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태풍, 홍수, 폭풍, 해일, 강 범람 등으로 집이 침수되거나 유리창이 파손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빈집털이도 주택화재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대비할 수 있다.
국내 여행보험은 여행을 비롯해 출장, 워크숍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와 질병 등 각종 위험을 보장해 준다. 최저 보험료가 5천원이므로 산출된 보험료가 5천원 미만일 경우 5천원을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운전자보험 가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장시간 운전에 가장 큰 위험요소는 바로 ‘졸음’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 꽉 막힌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한다면 더욱 위험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이다. 성별과 나이, 차종,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는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임시 운전자 특약은 생각보다 저렴하다. 보험료는 하루에 평균 7천원이다.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나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여행자 보험이지만 관심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여행을 떠나시는 모든 분들이 여행자보험과 함께한다면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