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2.7℃
  • 연무서울 11.1℃
  • 맑음대전 11.2℃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1.7℃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공동주택 경비 종사자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

부평구는 주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한다.

구는 상반기 지역 내 공동주택 173개 단지 중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오는 8월과 9월에는 나머지 53개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구는 이 기간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여부 등을 살핀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경비원으로 채용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해당 경비원을 해임토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향후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 및 지도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