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전혁 전 후보의 선거보전비용이 전액 법원에 공탁돼 도교육감 선거 당시 조전혁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전혁 전 후보가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선거보전비용을 공탁했기 때문이다.
조전혁 전 후보의 선거펀드 투자자들로 구성된 ‘선거공영제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후보의 선거보전비용이 반환되지 않고 전액 법원에 공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후보의 선거펀드 가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액 12억9천만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보전비용(약 24억9천만원)을 반환받는 줄 알고 있었던 펀드 가입자들은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기도선관위의 독단적인 결정에 망연자실한 상태”라며 “법원에 찾아가 공탁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행정 절차 문제로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원 명단을 불법 공개한 조 전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전교조는 지난달 조 전 후보를 상대로 선거보전비용 중 손해배상금 12억9천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 결과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은 도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조 전 후보가 돌려받게 될 선거보전비용 전액에 대해 공탁하기로 결정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은 제3채무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할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전액 공탁하기로 한 것”이라며 “실제 압류 및 추심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조만간 법원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후보는 6·4 교육감 선거에서 26%를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됐고 선관위는 이 중 37억8천400만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인정했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