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내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인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사실상 자사고로의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학부모들이 연일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23·24·29일자 8·19·22면 보도) 안산동산고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가 잠정 연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4일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협의 결과 통보 후 내년도 입학전형 승인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5일 밝혔다.
신입생 모집요강은 도교육청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학교가 작성해 도교육청 승인을 받은 뒤 공고하도록 돼 있어 안산동산고의 2015학년도신입생 모집요강 승인기한과 자사고 지정평가 기간이 맞물려 난처했던 도교육청의 입장이 명확해 졌다.
모집요강 공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입학전형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해야 하는데 안산동산고 신입생 원서접수가 11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점에 미뤄 모집요강은 8월 5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자사고 운영평가를 받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론나지 않아 도교육청은 신입생 모집요강을 섣불리 승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사고 기준에 맞게 작성된 모집요강을 공고했다가 얼마 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입학전형을 일반고에 맞게 다시 공고해야 해 고입을 앞둔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라는 기준을 원서접수일이 아닌 실제 전형일로 따지면 요강을 11일까지 공고해도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도 검토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해 교육부 의견에 따라 신입생 모집요강 승인절차를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자사고 평가결과 안산동산고가 70점 미만 점수를 받자 ‘지정 취소’ 의견을 담은 협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교육부는 평가결과와 청문조서 등을 검토, 조만간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려 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내리게 된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