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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명의대여자는 세금 납세할 의무 없다

곽영수의 세금산책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과세원칙

 

과세 대상이 명의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

부당 과세 방지차 만든 대원칙

실질 사업자 불법체납은 조심


우리나라 국세부과의 기본원칙 중에 실질과세원칙이 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대부분 명의대여행위에서 발생한다. 가령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했다가 양도할 경우, 명의자인 양도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은 실질소유자가 관련세금을 부담하므로, 이러한 일이 세무당국에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실질소유자가 명의대여자를 해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명의자가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실질소유자가에게 과세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경우는 주로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실질사업자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세금체납이 발생하고,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명의자는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본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적인 사업자는 타인임을 주장하여 체납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대여허가 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업을 위한 통장개설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명백한 명의도용이 아니라면, 명의대여자를 단순 명의대여자로만 볼 수는 없으며,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 대여자는 적극적인 협조자로 간주되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명의를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자뿐만 아니라, 과세거래질서를 어지럽히도록 도운, 명의 대여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자에게 부당하게 과세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만든 대원칙이지만, 사업자 명의대여처럼 과세질서를 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과신해서는 안된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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