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안 합의문 발표
최대 걸림돌 특검추천권
與 ‘관철’ 野 ‘양보’
18~21일 국조특위 청문회
여야 간사에 증인채택 일임
‘윤 일병 사건’ 재발방지
병영문화혁신특위도 구성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합의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개안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법을 포함해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올해 처음 도입하는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생법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키로 했다.
세월호법이 13일 처리되면 세월호참사 발생 119일만이다.
여야는 세월호국회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협상이 꽉 막히자 양당의 고위 인사간 막후 접촉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튼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관련,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줄 것을 요구해왔던 새정치연합이 기존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특검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다만,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둬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구성돼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시점에서 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진상조사위는 여야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1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추천 몫은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각 2명, 유가족 3명 등이다.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해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
여야는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건을 계기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도 구성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