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영수의 세금산책
점점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납세자의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모든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를 할 정도의 높은 시민의식을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탈세포상금제도로 인해 탈세행위가 많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탈세포상금제도는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산정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가맹점,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자,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물론 신고는 최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단순한 정황증거만 가지고 신고해서는 포상금을 받기 어렵다.
탈세신고 포상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세를 탈루한 자와 그 근거자료를 신고한 경우, 탈루세액이 5천만원이상 5억원 이하이면 탈루세액의 15%, 탈루세액이 5억원초과 20억원이하이면 5억원초과금액의 10%에 75백만원을 가산한 금액, 탈루세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20억원 초과금액의 5%에 225백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은닉재산으로 징수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이하, 징수금액등)이 2천만원 이상 2억원이하이면 징수금액등의 15%, 5억원 이하이면 3천만원에 2억원 초과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 5억원을 초과하면 6천만원에 5억원초과액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을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을 발급한 경우, 그 거부금액이나 사실과 차이나는 금액(이하, 거부금액등)이 5천원이상 5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250만원 이하인 경우 거부금액등의 20%,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가족명의인 경우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살펴본 바와 같이, 탈세가 의심된다고 해서 모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탈루세액이 5천만원이 안되거나 은닉재산으로 인한 징수금액이 2천만원이 안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로 인한 과태료 금액이 2천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세 개인사업자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원칙대로 발급하면 신고를 당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포상금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나 고소득자영업자 들의 탈세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포상금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예전처럼 세무조사만 안나오면 문제 없다는 식의 일상적인 탈세행위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