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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세 토끼’ 잡는다

기재부, 세법개정안 발표
퇴직연금 세액공제 신설
소득공백기 대비 노후보장
저금리일수록 가치 높아

 

한수전의 財테크

재테크·세테크·노후보장

한 번에 잡는 퇴직 연금


최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8월 6일 발표됐다.

주요 골자는 배당과 세액공제를 확대해 가계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즉, ‘절세’에 그치지 않고 ‘투자’에도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재테크·세테크에 대한 관심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세법개정안 내용 중에서 신설된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회사가 적립해주는 퇴직금은 제외되고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는 금액만 인정된다. 연금을 통한 최상의 세액공제 방법은 개인연금을 400만원 한도까지 불입하고,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불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700만원의 12%, 즉 84만원의 세금을 이듬해 3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미 개인연금을 400만원까지 최대한도로 납입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존 48만원 환급액에 36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연금에 500만원, 퇴직연금에 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공제한도는 600만원(개인연금 한도 400만원+퇴직연금 200만원)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불입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극대화 하는데 최적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전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운데 확정기여형(DC)가입자는 개인퇴직(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넣으면 되는데 반해 확정급여형(DB형)가입자는 IRP계좌를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신규 개설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적립해주는 계좌와 수령자가 추가 불입하는 개인용 IRP계좌를 분리하는 이유는 퇴직소득세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사가 적립해주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추후 3.3%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부분은 연령별로 3.3~5.5%까지 기타소득세가 차등 적용된다.

이렇듯 퇴직연금은 세테크·재테크 측면에서 보면 많은 장점이 있다. 사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중간 성격의 노후준비 수단으로서 직장은퇴 후 10여년의 소득공백기를 채워 주는 노후보장의 성격도 있다.

즉, 퇴직연금은 저금리일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 “연금 100만원은 금리 5%일 때엔 연소득 2억4천만원의 가치가 있지만 금리 3%인 경우 그 소득가치는 3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며, 세 마리의 토끼(재테크, 세테크, 노후보장)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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