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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부터

 

지난 1999년 50여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호프집 화재사고나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했던 2009년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 등 다중이용업소 인명사고시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하나 영세사업주인 경우 배상 능력의 없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 일부를 배상하고 이렇게 지급되는 배상금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됐다.

이런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 2013년 2월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됐다.

기존의 화재보험이 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면 화재 또는 폭발사고 모든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게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했다.

이는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게 된다.

법적으로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제도로써 화재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도 화재배상 대상이 됐다.

화재로 인한 피해배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화재배상 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후 업소는 적은 돈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덜 수 있고, 피해자는 보험금을 안정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소규모 업소인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인터넷·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보험가입 의무가 2015년 8월22일까지 유예되어 있지만 하루빨리 가입하는 게 업주나 이용고객에게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만일 기간 내에 책임보험 미 가입 시는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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