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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여야 특별법 재합의안 거부

진상조사委에 수사·기소권 부여하는 원안 유지하기로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거부의사를 전했다.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가족대책위)는 20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넘게 긴급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176가족 230여명이 참석, 여야 재합의안에 대해 토론을 한 뒤 대응 방안을 표결에 부쳤다.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총회에 참석한 176가족 가운데 132가족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하는 특별법을 밀어붙이자는 쪽에 표를 던졌다. 30가족은 진상규명을 위한 다른 방법이 포함된 특별법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14가족은 기권했다.

투표 결과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내용이 빠진 채 특검추천위(7명)의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하는 2인에 대해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유경근 대변인은 “투표는 재합의안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여야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논의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특별법을 들고 와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호소문을 통해 “담화를 통해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말을 믿었다”며, “유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대책위는 “대통령은 가족들을 만나 지난 3개월 동안 대통령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답해야 하고,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약속 이행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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