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리나라 이혼부부는 11만 4,300여 쌍으로 OECD 회원국 중 이혼율이 1위라고 한다. 이혼은 안타깝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우리 세법의 관점은 어떤지 알아보자.
이혼으로 인한 재산의 이동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이다. 재산분할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공유물의 분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의 유책배우자라도 당연히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으로 볼 수 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현금으로만 지급한다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당초 본인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이고, 위자료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되는 소득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을 부동산 명의변경으로 하는 경우는 어떨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유물의 분할이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형식적취득이라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에 대해서 2.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는 부담해야 한다.
재산분할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세법은 재산분할시점이 아닌 당초 취득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이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가령 집 한채와 상가 한채를 남편명의로 가지고 있던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이 집을 갖고, 부인이 상가를 갖기로 했다면, 남편은 나중에 집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세금이 없지만, 부인은 상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른 예로, 이혼하면서 부인이 분할받을 토지를 등기이전 없이 제3자에게 바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할까? 부인에게 등기이전이 없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남편이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인이 재산분할을 받아서, 양도한 것이므로, 부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실질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는 부동산등기와 더불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은 자는 위자료를 지급받는 때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