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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준비하면 노후자금 걱정 ‘끝’

한수전의 財테크-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노후소득서 연금 13% 차지

노인 생활수준 저하로 연결

개인연금 가입하면 큰 도움

5년 납입 후 55세 이후 수령

 

 

 

연일 매스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재테크 환경은 노후대책이 아닌가 싶다. 노후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노후대비를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초저금리 시대의 길로 접어든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들이 속속 예ㆍ적금 금리를 내려 ‘연 1%대 금리’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고령화로 은퇴자 등 이자 생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은 지난 호에 이어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누구나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원하지만 개인마다 그 기준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은퇴 전과 비슷한 재무 환경을 만들고 싶을 것이다. 사실, 기본적인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노후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80%대에 달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그 비중이 13%에 불과하다. 더구나 노인복지 체계가 훨씬 미비해 이자소득 감소는 노년층의 소비 감소와 생활수준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소 적을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연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은퇴 후 기초생활비로 사용하기 좋은 만큼 꼭 갖춰야 한다.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 노령층 빈곤화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2024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니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령액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면 개인이 추가로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연금(신 연금저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판매되고 있는‘신 연금저축’은 5년 납입 후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 계획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아래 여러 상품(펀드)을 편입해 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산배분으로 수익률은 높이면서 시장 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각 금융권역별로 펀드(증권사), 신탁(은행), 보험(보험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상품별 특징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며 된다.

특히 신 연금저축은 구 연금저축과 비교해 납입기간이 5년으로 줄고, 매년 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원)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도 가능해 노후자금용 외에 절세와 소득공제용 상품으로 활용하기에도 그만이다.

돈 걱정 없는 노후 준비를 원한다면 지금 즉시 연금상품 선택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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