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에게 112란 무엇일까?
112란 국민들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통계에 따르면 2005년 112신고건수는 약 500만건, 2010년 850만건, 2012년 1천100만건, 2013년 1천900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늘어나는 신고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12종합상황실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112신고건수가 증가하면서 허위신고 또한 증가하였으며 2013년 9천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3월쯤에는 경기도 수원, 군포, 안산시 등을 돌아다니며 2~3일에 걸쳐 160회를 허위 신고한 30대 M모씨를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에는 경미한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심판 청구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허위신고를 강력히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서 낭비될 때 실제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내가족, 친구, 동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와 관련없는 생활 민원신고에 대하여는 경찰민원 콜센터 182, 정부기관 민원 110, 120번을 활용하면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집중되고 보다나은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보답 할 수 있을 것이다.
8월 한달간은 올바른 11신고 및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기간으로, 경찰과 지자체, 민간단체 합동으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보다 여러분 스스로 112 허위신고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112신고를 올바르게 이용한다면 그 수혜자는 여러분이 될 것이다.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