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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딸 살해·유기 30대女 ‘집유’

항소심서 원심 깨고 선처

갓 태어난 딸을 화장실 욕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5시쯤 김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한 뒤 10분간 욕조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밀봉투로 감싼 딸의 시신을 손가방에 담아 같은 날 오후 인근의 한 빌딩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기의 절대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야할 친모로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 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피고인이 평생 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아직 어린 첫째아이의 주 양육자로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했다.

/인천=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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