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이면 바닥날 전망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투자환경이나 인구통계적 변수 등을 고려하면 이 시기는 더욱 앞당겨 질 전망이다. 그래서 현재 65세인 연금 수령시기를 더욱 늦추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도 연금시기를 65세에서 75세로 10년이나 늦추려고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생겼다.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하면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퇴직금이라고 기재해 놓았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쌓아놓고 준비해두는 회사들은 많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났다. 퇴직금이라도 받아가려는 직원들이 회사의 통장잔고가 텅 비어서 무일푼으로 퇴직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직장인들은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받아가곤 한다.
당장 회사 운영이 잘 되고 영업이익이 날 때 퇴직금을 조금씩 지급해주면 차후에 생기는 부담감을 덜 수 있다. 근로자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이후에 노후 생활비로 쓰기 위해 마련해 놓은 돈이다. 그런데 자꾸 중간정산을 하니 실제로 퇴직한 이후에 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대신에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는 제도이다. 중간에 회사를 옮기더라도 같은 계좌에 계속 퇴직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55세 이전에는 퇴직금을 받아갈 수 없게끔 해서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완해주는 보완책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부담이 크다. 미국이나 유럽은 소득의 50~60%를 세금으로 걷는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무상 교육도 시켜주고, 노후 생활비도 주고, 의료비 지원도 한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간 만큼 복지제도를 통해 돌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 담세율이 20%정도이고, 조세저항이 강한 나라이다.
조세저항이 크니 굳이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은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는데 우리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낸다. 30%의 차이가 있다. 많은 재무설계사들이 소득의 10%는 보장성 보험에, 소득의 20%는 연금에 넣으라고 하는 근거다.
정부는 2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적(私的)연금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주택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만 6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은행대출이 지원되는 방식) 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받게되는 연금액도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주택구입시 핵심지역의 자산가치가 높은 집을 선택해야만 추후 주택연금을 받게 될 때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