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상태로 화물차 4천대를 구조변경해주고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비업자와 허위 증명서를 작성한 검사 대행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특장업체 대표 박모(54)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검사 대행업자 최모(39)씨 등 3명과 정비업자 이모(39)씨 등 7명, 교통안전공단 간부 신모(5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장을 차려 화물차 4천여대를 대상으로 적재함 개폐장치나 냉동적재함, 수직리프트 장치 등을 설치 해 준 뒤 대당 200만∼2천800만원씩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사 대행업자 최씨 등은 특장업체로부터 구조변경 검사 승인 대행수수료로 18만~25만원을 받고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이씨 등에게서 구입한 백지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이용, 합법적인 것처럼 위조하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자동차종합정비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천㎡이상 규모의 작업장과 3명의 정비사 자격 소지자 보유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