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은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즉,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정기예·적금에 맡겨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고 주식에 투자해 현금배당금이 들어오면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금융소득은 이러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개인별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38%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정기예·적금 금리(정기예금 연2.5%내외, 정기적금 연1.7%)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또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억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를 반영하듯 장기성보험(10년이상 비과세)등 절세상품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금융상품 선택 기준은 투자목적, 투자성향, 시장상황 등에 따라 상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 후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 세법 변경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자산설계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 관련 세법개정안에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비과세종합저축, 퇴직연금 납부 한도 추가 등이 주요골자다.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오늘은 세법개정안 중 금융상품에 대한 절세 노하우 두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퇴직연금 추가 납부로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은퇴 이후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활성화 정책(전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가입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 중 하나가 퇴직연금에 연간 300만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연간 300만원을 퇴직연금에 저축하고 매년 36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음으로써 노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12%) 혜택이 있지만 2015년부터 퇴직연금에 추가 한도가 부여돼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700만원을 사적연금(퇴직연금 300만원 포함)에 입금한다면 연 84만원의 세금 환급 효과가 있다. 36만원의 환급 세액을 연 5% 상품에 재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 후에는 452.8만원, 20년 후에는 1천190.4만원의 목돈을 추가로 모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고배당주식(고성장 기업이라기보다는 안정 기업)을 활용한 투자다.
세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요건이다.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에 우선 가입하고, 올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세법은 매년 달라진다. 금융관련 세법 또한 그때의 시장 환경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개인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도 시장 상황 및 세법 변화 등에 맞춰 조정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