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문제점이 도출되자 보험료 개편 제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그동안 보험공단 양주지사는 양주시의회와 양주보건소, 지역 언론인, 양주 시민들을 찾아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보험료 체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일반근로자, 종합소득 7천2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 등으로 4원화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보험공단 양주지사 심상금 지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가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매년 5천700만 건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유발돼 대국민 서비스 질을 떨어트리고,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심 지사장은 “이제 제도 또한 성숙되었으니 동일한 보험집단에는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소득을 중심으로 개편돼야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심 지사장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보험공단측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과 관련해 그 취지와 진행과정 및 당위성에 대해 알리고 승소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는 앞으로도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위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