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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건축사 등 97명 적발

수원 삼성전자 주변 고시원을 원룸으로 불법 변경
불법 묵인 공무원 3명 포함

<속보> 수원시 망포역 일원 등 삼성전자 주변 고시원들이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원룸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적(본보 8월13일자 19면)과 관련, 불법 토지개발을 주도한 개발업자와 불법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사,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9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토지개발업자 변모(53)씨와 건축사 정모(38)씨를 각각 구속했다.

또 브로커 임모(61·여)씨와 불법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이모(51·6급)씨 등 수원시 공무원 3명, 한모(44)씨 등 건축주 9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정씨에게 이 지역 공장 등 토지를 고시원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 가분할과 설계도면 작성을 작성케 한 뒤 건축주를 모집, 고시원을 신축하도록 해 주고 중개수수료로 건당 500여만원씩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변씨는 시 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엔 고시원 건축허가만 가능하며 고시원은 135㎡ 당 1개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 건축주와 토지개발업자들은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시공한 혐의며 정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당 1천~1천500만원을 받고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혐의다.

또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초순 일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건축주들은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면서는 설계도에 없는 상·하수 배관을 매립해 준공허가를 받았고 이후 매립 부분을 뜯고 싱크대 등을 설치, 주거용 원룸으로 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연계된 건설업등록증 대여업자 등을 찾는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허가 과정이나 불법 묵인 등의 과정에서 금전이 오고갔는지 등도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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