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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증여 재산이라도 기간 포함되면 상속재산

곽영수의 세금산책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

 

망인이 처분해 얻은 금액·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세금 내야

10년 내 증여재산도 상속 포함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


망인의 사망시점에 망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된다. 그런데, 사망시점에 망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망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미리 증여한 경우에 대해, 사전 증여가 없었을 경우의 상속세로 환원시키는 의미이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해준다.

또한, 상속세법에서는 망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망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금액이나 인출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망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채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무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그 과세근거를 주장하여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망인의 처분재산이나 채무부담액의 용도가 불명하다는 것 만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처분재산이나 채무부담액이 사전증여가 아니라 망인이 생전에 사용한 것임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

다만, 사망전 재산의 처분이나 예금의 인출 등은 망인이 한 일이므로, 상속자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불분명한 금액 전부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불분명한 금액의 20%와 2억원중 작은금액 미만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 가령, 2년내 재산처분액이 6억원 발생했으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6억원의 20%와 2억원중 작은금액인 1억2천만원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4억8천만원만 소명하면 된다. 또한, 6억원의 용도를 전혀 소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으므로, 4억8천만원에 대해서만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상속세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가족의 죽음은 슬픈일이지만, 망인의 재산이 많았다면, 2년이내의 통장이나 재산처분관계등도 신고기한내에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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