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3일 거리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관련 현수막을 무단으로 떼어낸 혐의(재물손괴)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3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올림픽기념관 앞 도로 가로수와 가로등에 설치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및 희생자 추모 내용이 담긴 현수막 4개를 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수막을 떼어 인근 주택가 화단에 버리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단원구 고잔동 주택가 놀이터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뗀 자영업자와, 같은 달 26일에 지역경제 침체를 이유로 세월호 관련 현수막 24개를 떼어낸 지역상인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