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자신의 여자친구 문제로 다투며 폭행한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26)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12시10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음식점에서 여자친구 H씨와 김모(22)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H씨를 빗대며 ‘나는 몇분만에 여자를 꼬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화장실로 끌고 간 뒤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여자친구를 꼬시려는 것 같아 말싸움을 벌이다가 폭행했다’는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