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 무허가로 액화석유가스(LPG)를 판매하는 업소가 은밀히 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5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고압가스 판매허가만 소유한 일부 업체가 차량에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를 같이 싣고 다니며 판매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한 시흥시가스판매협의회의 가스집단화 시설에 소속된 A업체 등 상당수가 무허가 LP가스판매에 앞장서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하다.
이곳 가스집단화 시설에는 LP가스 15개소, 고압가스 14개소 등 모두 29개 판매업소가 입주해 있다.
이들 고압가스 판매 업소들은 같은 단지에 있는 LP가스판매업소로부터 LP가스를 공급받아 공장과 음식점 등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P가스의 경우 안전공급계약제의 시행으로 판매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은 가스충전을 요청할 수 없으며, LP충전소에서도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가스충전해 줄 수 없도록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명시해 놓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 LPG불법이충전작업을 벌이던 중 LPG가 폭발하면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폭발충격으로 인해 사망하면서 무허가 LP가스판매업소의 운영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시흥시 정왕동 일대는 공단과 상가, 주택가가 밀집해 자칫 무허가 업자의 LP가스 취급으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또 최근 반월공단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는 반대로 사업자가 LP가스판매허가는 있으나 고압가스판매허가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도 가스판매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가스판매허가증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고압가스 취급 사업자가 액화가스를 판매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무허가 판매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며 “사법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무허가 LP가스판매는 법률에서도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