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서관, 터미널,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이나 어린이집·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대학교 등 14종의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매점·구내식당 정도만 허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과 제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휴게음식점·의원 등)을 대부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법이 개정되면 한 건물내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영화관(500㎡ 이상), 전시장, 업무시설·제조시설·일반 음식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