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8일 수학여행 관광버스 용역계약 입찰조건을 맞추기 위해 차량등록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이모(53)씨 등 관광버스 업체 3곳의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2년에 수원지역 초·중·고교 12곳의 수학여행 관광버스 임차 용역계약 입찰 참가 시 입찰 조건 중 ‘2009년 이후’로 한정돼 있는 차량 연수를 맞추기 위해 차량등록증 69매를 위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지난 2005년도에 출고된 버스를 2009년 이후 출고된 것처럼 차량등록증을 복사해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위조했으며 결국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