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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동시선거 기부행위 제한

내년 3월11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부터 부정선거 활동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3개 기관도 조합원 일제정비와 함께 중앙회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동시선거는 농협 1천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소에서 치러진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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