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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변종 성매매업소 반드시 근절하라

‘키스방’이란 게 있다. 돈을 내고 얼굴 모르는 여성과 키스를 하는 업소이다. 처음에는 손님과 여성이 이야기를 나누고 키스를 하는 수준이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009년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이제는 전국체인망을 갖춘 업소도 등장했다고 한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경찰 단속현황’에 의하면 지난 2010년 2천68건에서 2013년 4천706건으로 3년 새 2.3배나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3천620건이 적발돼 연말엔 5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건수는 늘고 있지만 영업정지나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영업소 폐쇄 등의 조처가 가능하지만, 아예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는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의 이름만 바꿔 영업을 지속하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

경기도 역시 사정은 같다. 도내의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관련 단속 건수는 지난 2011년 2천62건, 2012년 2천220건, 2013년 2천350건 등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1천58건을 적발했다(본보 23일자 19면). 단속은 하지만 유사성매매업소의 불법영업은 독버섯처럼 확산돼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모 인터넷 사이트에는 전국 200여 곳에 달하는 키스방이 등록돼 운영 중인데 성남 12곳, 수원·화성동탄 25곳, 안양·군포 9곳, 광명 5곳 등 경기남부권 50여 곳과 고양 등 경기 북부권에서 대략 20여 곳이 등록돼 성업 중이란 소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요즘 서로 경쟁이 붙어 단골손님에게 유사성행위는 기본이고 대부분 성관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사업은 음지로 숨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수원시가 수원역 앞 집창촌을 없애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잘하는 일이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곳에서 성매매업을 하던 이들이 재활이 어려울 때 주택가 등지로 숨어 음지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국회입법을 추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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