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진경(39·시흥제2선거구) 도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행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식사 대금이 크지 않은 점, 도의회 의장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4월4일 오후 시흥시 장현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6명에게 17만원 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