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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수업비 부풀리고 빼돌리고

감사원, 포천 某초교 교장·교사 적발 ‘파면요구’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가 4천600만원의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을 부당 수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파면 요구’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천 A초교 교장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수업을 개설,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수업시간·강사비 등을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오전반 수업 1시간만 강의를 하고도 2시간 수업을 한 것으로 하거나, 학년별로 분반 수업을 한 것처럼 시간을 늘리는 등 올해 2월까지 3년간 총 1천492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장급 교사인 C씨를 시켜 자신이 수업하지 않은 날에도 정상 수업을 한 것처럼 수업일지 등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역시 이런 수법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788시간을 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4천600만원 정도지만 부당 수령이 추정되는 금액까지 합치면 총 6천만원의 부당수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에 B씨와 C씨가 부당수령한 돈을 회수할 것과 함께 두 사람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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