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24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실소유주 박모(34)씨를 구속하고 이른바 ‘바지사장’ 김모(35)씨, 직원 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8월 동두천시 생연동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2곳에서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에 등유 70%, 경유 30%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15만ℓ(시가 약 2억6천만원)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탈·부착식 배관연결장치를 이용해 낮에는 정상 석유를 판매하고 공무원 단속이 없는 시간대에만 가짜석유가 담긴 탱크로리 차량을 주유소에 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매제인 김씨와 친구인 정씨는 시설물 설치, 가짜석유 운반, 해체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