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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교원 ‘교단 퇴출’

道교육청, 징계수위 높여

경기도교육청이 5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처분을 강화한 데 이어 금품수수 교원에 대한 ‘교단 퇴출’ 징계 수위도 한 단계 높였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발생한 범죄사실에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개정된 징계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수동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종전까지 ‘강등 또는 해임’에서 ‘해임’으로 강화했다.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을 의례적으로 받은 경우도 종전 ‘강등 또는 해임’에서 ‘해임’으로 단순화했다.

수동적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경우라도 300만원 이상이면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처벌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금품·향응 수수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능동적으로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면 정직부터 해임까지 징계처분이 가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기준 강화는 이재정 교육감 공약(공직자 비리와 부패에 대한 예방 및 처벌 강화)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개정에 근거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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