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징계 지방공무원 5명 중 1명은 경기도 소속”

5년간 2985명… 전체 22.5%
1천명당 13.4명 가장많아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비위나 과실로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게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시·도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1만3천266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소속은 2천985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4~5명 중 한 명이 경기도 소속인 셈이다.

경남(1천166명), 서울(1천89명), 전남(1천79명)도 징계자가 많은 편이었다.

시·도별 정원이 다른 점을 고려해 공무원 정원 1천명 당 징계자 수를 산출해도 경기도는 평균 13.4명으로 ‘징계 공무원 최다’ 불명예를 안았다.

경기도에 이어 전북(12.7명)과 충남(11.1명) 순으로 1천명 당 징계자 수가 많았다.

징계 사유와 양정(징계 정도)을 보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을 포함한 ‘품위손상’ 유형이 60.6%(8천309건)로 가장 흔했다.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중 82.3%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1천264명은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수수로 징계 대상이 됐으나 54.7%(692명)가 경징계에 그쳤다.

정 의원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