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비위나 과실로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게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시·도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1만3천266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소속은 2천985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4~5명 중 한 명이 경기도 소속인 셈이다.
경남(1천166명), 서울(1천89명), 전남(1천79명)도 징계자가 많은 편이었다.
시·도별 정원이 다른 점을 고려해 공무원 정원 1천명 당 징계자 수를 산출해도 경기도는 평균 13.4명으로 ‘징계 공무원 최다’ 불명예를 안았다.
경기도에 이어 전북(12.7명)과 충남(11.1명) 순으로 1천명 당 징계자 수가 많았다.
징계 사유와 양정(징계 정도)을 보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을 포함한 ‘품위손상’ 유형이 60.6%(8천309건)로 가장 흔했다.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중 82.3%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1천264명은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수수로 징계 대상이 됐으나 54.7%(692명)가 경징계에 그쳤다.
정 의원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