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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위약금 1억 지급 뒤늦게 알려져

수원농생고, 농업용 전기 부당사용 항소심 패소
경기도의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서 드러나

<속보>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이하 수원농고)가 학습용으로 사용한 전기를 요금이 더 저렴한 농업용 전기로 신고해 한전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을 빚은 가운데(본보 2012년 4월30일·11월16일 1·22면 보도) 끝내 수원농고가 1억원 가량의 사용료를 한전에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1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올해 3월 수원농고의 전기요금 관련 위약금 등으로 9천800만원을 한전에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2년 11월 수원지방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 이후 수원농고가 항소하면서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이 또다시 한전의 일부 승소판결을 하면서 도교육청은 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혔다.

한전과 수원농고는 2006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농생명과학관에 공급된 전기의 사용용도(농사용, 교육용)를 놓고 의견충돌을 벌이다 소송전을 시작했다.

학교는 농생명과학관에서 조직배양실험이 이뤄진 만큼 농사용이 맞다고 주장한 반면 한전측은 농업용 생산이나 농업과 직접 연관된 시설이 아닌 만큼 교육용전기요금을 내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정다툼까지 가게 된 것이다.

앞서 한전은 2011년 3월 학교시설 점검과정에서 농생명과학관에 공급된 전기가 농업용으로 부당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농사용 전기요금(2012년 기준)은 ㎾h당 42.9원인 반면 교육용은 108.84원으로 2배 이상 비싸다.

한전은 부당하게 사용한 전기요금을 지급하라며 2011년 11월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데 이어 2013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한전은 이를 근거로 2011년 4월부터 전기 분리공사가 끝난 지난해 10월까지 전기사용분에 대해서도 요금을 청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5월 2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위약금과 가산금을 우선 납부했다”며 “한전에서 이후 사용분에 대해 부과금을 다시 요구해 올 3월 9천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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