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를 양도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에게 지급했다가 부가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는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기 위한것이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외의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및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포괄양도로 본다.
유의할 점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임대업을 하던 임대용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가 임대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사용한다면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일부의 사업만 양도하는 것은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리가능한 사업장단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사업양도시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는다.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함은 물론 초과환급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사실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국고손실은 없으므로 굳이 매입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까지 물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 이 경우,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아야 할 것이며 양도인은 국가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양수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