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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 9곳 사학연금 학생돈으로 냈다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로 법인 부담금 대납
신한대 5억3천만원·신경대 1억6천만원 順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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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위치한 9개의 대학에서 학교법인이 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을 대학 측이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정진후(정의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대학 9곳이 지난해 학교부담 승인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학연금에 부담했다.

의정부 신한대는 지난해 사학연금 기준액 15억3천만원 중 학교부담 승인액이 10억원이었지만 전체 15억3천만원을 내 승인사항을 위반했다.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5억3천만원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학교회계에서 지출했다.

화성 신경대는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액보다 1억6천만원을 더 냈고 안산대 1억2천만원, 신안산대 7천100만원, 오산대는 5천800만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 국제대는 7억2천만원 사학연금 중 3억원을 학교가 내도록 승인받았지만 전체 6억2천만원을 부담해 승인액보다 3억2천만원을 더 냈다.

여주대는 4천200만원, 양주 서정대 2천100만원, 파주 웅지세무대는 900만원을 학교부담 승인액보다 더 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사립대 법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부담금의 일부만을 학교가 낼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학연금에 대한 학교부담 규모는 교육부가 대학별 재정 현황 등을 검토해 승인해준다.

정 의원은 “교육부는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액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조치만 요구하고 단순 경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승인사항을 위반해 사학연금 부담금을 낸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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