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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위기 나 몰라라 하는 정부

해설-누리과정 예산
무상보육 비용은 국가·지자체가 부담·보조해야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부당

2015년 전국에서 시행하는 누리과정 필요 예산은 3조9천284억원에 달한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 재정여건 악화로 각 시·도교육청 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1천억여원의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도교육청이 도로 전출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9천95억원인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 1조460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의 48%인 4천373억원, 내년에는 54%인 5천670억원이 도로 전출되는 어린이집 보육료다.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도로 전출해야 하는 도교육청은 예산난으로 교원들이 퇴직금을 정산하기 힘든 것은 물론, 인건비 조차 힘겹게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필요한 예산까지 지출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난 극복을 위해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 대비 1조3천475억원을 감액해 편성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과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 관장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육이 아닌 교육에 투자돼야 한다.

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015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자치는 존중되고 계속 발전돼야 하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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