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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公, 감사원 감사사실 국회에 허위보고”

감사 받고서도 국회제출 보고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심재철 의원 “거짓보고 담당자 법규 위반 책임 물어야”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가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14일자로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은 사실을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조폐공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감사를 받고서도 “감사원 감사: 해당사항 없음” 또는 “감사원 감사 미수검”이라고 답변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자료는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거의 모든 의원실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단골자료이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2년 12월 페루중앙은행의 3억500만장의 ‘50 누에보 솔’(페루 화폐단위) 지폐 납품사업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고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폐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의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 윤영대 전 사장 전결로 이사회 의결 없이 약 97억1천300만원의 가격으로 입찰해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또 같은해 12월26일 이사회에서 해외사업 담당 이사는 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고, 예상 사업이익을 부풀려 곧 입찰할 것처럼 허위보고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데다 감사와 이사들은 사전의결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사후의결이었던 셈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는 이같은 사실이 감사원의 ‘20개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감사에서 적발돼 추가 조사까지 받았고, 감사원은 지난 2일 ‘페루 중앙은행권 수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조치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비밀유지 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대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고 매년 그러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제는 거짓보고까지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담당자나 기관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이 추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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