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임원에 대한 보수는 몇가지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나 상여는 전부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임원에 대한 보수는 임원의 보수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임원의 보수는 상법상 정관에서 정하거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원이 임의로 한도를 정할 수는 없다. 즉, 임원이 자신의 보수를 정해진 원칙보다 높게 지급할 경우 더 많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원의 보수와 같이 임원의 퇴직급여도 제한을 받는다.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다면 정관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액이나 지급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임원에 대한 최근 1년간 지급한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는 과도한 임원퇴직금에 대한 제제규정이 있는데 최근 1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보통 직원은 최종1년 급여총액의 1/12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지만, 임원은 직원과 동일하게 계산한 퇴직금에 일정한 배율을 적용하도록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정관에서 5배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정관에서 정한대로 지급했으므로 법인세법상 전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3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배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세부담이 작기 때문이다.
한편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보수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인의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임직원인 경우에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모두 합산해서 가장많은 지분을 소유하는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로서,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사실상 배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소득을 인건비로 지급받는다고 보는 견해로서,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