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21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기업은행이 구속성 예금을 총 202억원(321건) 수취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은행권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속성 예금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예금이나 적금 등을 유치하는 관행을 말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기업의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가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구속성 예금 의심 사례가 총 5만4천548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개월 이내 거래는 꺽기이고 이를 하루라도 지나면 규정 준수라는 인식 자체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