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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내부비리·부패척결 ‘시민감사관제’ 도입

외부 전문가 객관성·투명성 보장 내년 3월부터 운영
감사 뉴스레터 발행·부패 리스트 등 5가지 방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내부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고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제는 상근직 1명, 비상근직 6명 등 7명으로 구성하며 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운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위해 조례 제정을 검토 이후, 연말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걸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감사관들은 도교육청의 내부감사 업무 중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사안에 한해 감사활동을 벌인 뒤 그 결과와 처분 요구 사항을 통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제 외에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부·기간제 교원·방과후학교·사학·계약 등 5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통제체제 구축 등의 활동도 하게된다.

또 부패 및 비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감사 뉴스레터 발행, 청렴도 제고방안 구축을 위한 부패 리스트 마련 등 5가지 방안을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성과 책임성 역할 모델 교육청 만들기 2015 프로그램’을 조만간 각급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비리 및 부패 등의 사례분석을 자세히 한 뒤 내년 초쯤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도교육감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지자 시기를 앞당겨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내부통제 중심의 적발위주 감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전문가와 다수의 내·외부 제보자들의 참여를 통해 부패 예방과 공직윤리를 한단계 이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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