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창업 후 실패를 맛본 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창업실패자 재기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실패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기도는 27일 북부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및 융자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100억원 규모의 ‘희망특례 지원 융자금’을 운용하게 된다.
경기신보가 전액 보증하고, 농협이 자금을 융자해주며 도는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 가운데 2%를 지원한다.
자금은 기업 1곳당 1억원 한도로 최대 3.2%의 저금리(도 이자지원 2% 적용 시)로 지원된다.
대상은 ▲일반회생,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을 통해 신용회복중인 기업 ▲3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여성·장애인·사회적경제기업의 5천만원 이하) ▲총채무액 1억원 이하(경기신보 채무 외 기타 채무 3천만원 이하)인 경기신보 구상권 업체 ▲연체를 정리했거나 연체이력 때문에 금융거래가 힘든 기업 등이다.
단, 사기와 횡령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 제도가 기업의 빚 갚기 용도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시스템도 마련했다.
기술평가 전문가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창업투자사 임직원, 재도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도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과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실패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노하우에 경기도의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면 재창업 기업의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게 열릴 것”이라며 “재창업 기업들이 경기도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성공스토리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순 경기신보 이사장은 “누구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땅,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내 어려운 기업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경기신보 각 영업점 1577-5900)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