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운수회사마다 수년전부터 안전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내버스에 CCTV를 설치,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2천개 노선, 1만여 대가 운행 중인 도내 시내버스에는 지난 2003년부터 이듬 해까지 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사실확인 등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외부 3개를 비롯 내부 2개의 CCTV를 설치, 각 운수회사에서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대부분의 시내버스 내·외부에 설치된 CCTV는 각종 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및 사실확인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CCTV 영상이 보관,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시내버스에 설치된 여러개의 CCTV가 각종 사고에 대한 승객들의 불안감 해소 역할을 해주는 것과 달리 운수회사 마다 체계적인 관리는커녕 일부 운수회사의 경우 ‘나몰라라’식 관리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사고 발생시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CCTV 영상 확보를 못해 피해를 보는 승객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실제 지난 7월 S여객 시내버스에 탑승한 J씨(81·여)는 수원 B내과병원 앞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버스가 출발, 바닥에 나뒹굴며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쳤지만 당시 시내버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곤욕을 치뤘다.
또 이달 15일에도 수원 영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A(78·여)씨가 버스 하차 중 넘어져 좌측 측두엽 부종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 현재까지 의식 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운수회사측은 아직까지 보험처리는 물론 ‘CCTV 고장으로 영상이 없다’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
김모(50)씨는 “세월호 사고와 판교붕괴 사고까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CCTV를 설치한게 아니냐”며 “만약 시내버스가 폭발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CCTV가 고장났다는 등의 이유로 변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S운수회사 관계자는 “수많은 버스가 있는데 어떻게 매일 CCTV 작동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냐”며 “사고가 발생하면 CCTV를 경찰에서 갖고가니 과실이 있으면 그때 보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CCTV는 운수회사가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자체 설치해 운영·관리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관련 각종 사고 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해 경찰에 제공되는 것만 알지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