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세테크의 중요한 실천 포인트 역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특히 급여를 주된 소득으로 하는 월급생활자에게는 더욱 더 ‘연말정산’이라는 세테크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챙겨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세법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공제 방식과 제도가 많이 변경됐다.
금년도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로 전환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공제방식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급여생활자 대비 고소득 급여생활자의 세금부담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각 공제 항목에 따른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과세표준 산정, 세율 적용 방식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먼저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공제항목에 일정률을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항목은 자녀세액공제(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의료비·교육비 공제(세액공제율 15%로 전환,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종전 규정 유지), 기부금 공제(세액공제율 15%로 전환,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조정,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 25%),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이다.
먼저,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최대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절세효과가 줄었지만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부족한 월급생활자와 세테크 금융상품이 부족한 자영업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금융상품이다.
특히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근로자나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좀 더 공제금액이 증가 했다.
또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유리하다.
장기펀드는 2015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40%(월 50만원씩, 연간 최대 600만원 적립 가능)인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 가입기간은 10년이며 가입 후 연봉이 8천만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즉 ‘만능통장’이라고 불릴 만큼 내 집 마련을 준비하기 위해 많이 가입하는 재테크 상품으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에 대해 연 12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가 5년 이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며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가능해 예상 환급세액 또는 계산내역 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 이를 통해 환급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을 준비했으면 한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