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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21곳 ‘총선 조정대상’

헌재, 선거구 획정 조항 ‘헌법불합치’결정
인구편차 기준 제시…수도권 의석수 늘듯

경기도내 52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30% 이상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역시 12개 지역구 가운데 5곳이 나눠져야 한다. ▶관련기사 3면

헌법재판소는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이날 유권자들이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1의 인구 편차를 허용,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25조 2항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의 비율을 최대 3대 1까지 허용한 기준을 적용, 전국의 선거구를 246개로 나눈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전국 246곳의 선거구 가운데 62곳의 선거구가 나눠지거나 합쳐져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52곳의 선거구 가운데 16곳이 조정되야 한다.

조정되는 곳은 ▲수원시갑 ▲수원시을 ▲수원시정 ▲용인시갑 ▲용인시을 ▲용인시병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남양주시갑 ▲남양주시을 ▲성남시분당구갑 ▲화성시을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동두천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헌재가 제시한 선거구 상한인구수 대비 하한인구수 비율 2:1을 초과, 조정이 불가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0만8천475명이다. 상한인구수는 27만7천966명, 하한인구수는 13만8천984명이다.

인천시는 12개의 지역구 가운데 41.6%인 5곳이 조정되야 한다.

해당 선거구는 ▲남동구갑 ▲부평구갑 ▲부평구을 ▲연수구 ▲서구강화군갑 등으로 역시 인구 상한을 초과해 선거구를 쪼개야 한다.

경기, 인천지역 선거구 가운데 인구수가 하한에 미달돼 통합해야 하는 곳은 없다.

이 가운데 실제 선거구가 신설될 곳은 도내에서 수원시갑, 수원시을, 수원시정, 용인시갑, 용인시을, 용인시병, 남양주시갑, 남양주시을,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동두천시 등 13곳으로 분석됐다.

인천은 부평구갑, 부평구을, 연수구, 서구강화군갑 등 4곳이다.

나머지 선거구는 시·군·구 내에서 경계 조정 등으로 헌재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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