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자치단체에 빚 폭탄을 떠안길 우려가 있는 ‘토지리턴매각’이 제한되고,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또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을 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에게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미분양자산을 매입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채무보증도 금지된다.
이는 최근 3∼4년간 일부 지방공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SPC의 채무보증을 하거나 미분양자산 매입확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정이자율(상법 6%)을 초과하는 환매조건(리턴) 부동산 매각도 금지된다.
토지리턴계약으로 불리는 환매조건부매각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매수자자 원하면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원금에 이자를 붙여 되사주는 계약을 말한다.
채무보증, 미분양자산 매입확약, 토지리턴계약 모두 경기침체로 개발사업이 부진해지면 지방공기업에 엄청난 규모의 상환부담으로 돌아가 결국 자치단체를 재정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만성 적자 상태인 상하수도사업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요금현실화를 포함하는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와함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리를 방지하고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