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촉발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비 부담 주체 논쟁과 관련해 기본권적인 복지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기초생활보장·무상보육·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이 그 대상이다.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영유아보육법·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나 연금, 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들 4개 법안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비용 부담 주체를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못박았다.
두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국가가 77.5%, 지방자치단체가 22.5%를 부담하고 있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서울 35%, 지방은 65%를 중앙정부가 보조해주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자체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만 중앙정부가 지원하며, 장애인연금은 서울 50%, 지방 7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 부실 투자로 41조가 투자됐고 향후 31조가 더 투자돼야 하는데 벌써 5조원이 부실로 판명됐다”며 “이런 예산을 4대 복지로 돌리면 충분히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